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프랜차이지)이 프랜차이즈 본사(프랜차이저)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서
제품, 상품 등을 공급받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 데,
동일한 물품 구입에 대해서 매입세금게산서를 이중으로 수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본사도,
본사에서 지정받은 제품 또는 샹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도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물품 구매 대행에 따른 수수료 정도의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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