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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노루221
상냥한노루221

본사 재고 로스금액 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본사에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매장 폐점으로 상품을 본사로 반품중인데

관리 소홀로 인한(판매등록 누락. 재고로스)

로스 금액이 꽤 많아서 걱정입니다..

당연히 로스 금액의 대한 변제 계획은 있고

경제적 사정때문에 분할로 갚겟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본사에서 민사가 아닌 형사고발

가능성도 있는건지 엽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갚겟다고 부탁할때

본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사 재고 로스 자체만으로는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 소홀이나 착오에 따른 누락이라면 형사고소가 바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위탁관계에서 고의로 재고를 빼돌리거나 처분해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입증되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법리 검토
      위탁판매 구조에서는 위탁자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지위가 문제 되므로, 고의적 유용이나 처분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횡령이 쟁점이 됩니다. 반면 판매등록 누락, 재고 관리 미흡, 단순 분실 등 과실에 불과하다면 형사 책임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평가됩니다. 분할 변제 의사 자체는 형사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본사에 대해 로스 발생 경위, 관리 과정, 고의 부존재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설명하고, 변제 계획을 문서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재고 관리 책임 범위와 정산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 소명과 자료 제출이 수사 개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분할 변제 요청을 본사가 거부하더라도 즉시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일시 변제 청구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합의 없이 장기간 미이행될 경우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서면 합의나 변제 각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결국 과실로 인한 부분인데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변제나 분납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당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자나 지연 이자 역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