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집주인 개인회생시에 보증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전세금에 대해
24년5월21일 전세 만기인데요 작년 7월에 집주인의 회생관련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걱정은 되였지만 허그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여있기때문에 일단 지난달에 전세갱신거절내용증명보내놓았습니다. 궁금한거는요 20년도에 최초에 국민은행에서 안심전세대출을 받은거구요 2년후에 집주인바뀌면서 전세금 1000만원올려달라고해서 그내용까지넣어서 재계약서 작성했고 은행대출연장을하며 보증보험도 재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증보험청구 관련해서 알아보던중에 보증보험이 22년도에 1000만원을 올린 22000만원이 아니고 올리기전금액인 21000만원으로 가입이 되있는걸 알게되였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그직원이 타지점 가있어서 모른다는입장인데요
그걸 왜그렇게 하였는지는 추후에 그직원 찾아서 알아보기는 할거지만 저희가 보증보험 청구했을때요 21000만원만 보증을 받을거 같은데요 그럼 1000만원은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알아보니깐 저희가 채권번호 1번으로 제일 선순위로 되있긴하더라구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제대로 했구요 그런데 알아보니깐 만약 허그에서 돈지급 결정이 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오고 저희가 집을 비워주어야 돈을 입금해준다고하던데요 그러면 천만원은 못받은채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법원에서 회생관련서류를 받은후에 뭔가를 해야됬던건 아닌지 걱정이되요
보증보험만 믿고 있다가 지난달에 내용증명보낸게 다이거든요
이부분도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전세보증보험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상태: 건물이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등기부 등본에 권리침해 기입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 조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이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금액:
보증보험은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21년도에 최초로 국민은행에서 안심전세대출을 받으신 경우, 22년도에 전세금을 1000만원 올렸다면, 보증보험은 올리기 전 금액인 21000만원을 보호합니다.
이 경우 1000만원은 보증보험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포기하셔야 합니다.
천만원과 집 비워주기:
만약 허그에서 돈 지급 결정이 나면 통보가 오고, 집을 비워주어야 돈을 입금받게 됩니다. 따라서 천만원은 못받은 채로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회생 관련서류와 추가 조치:
법원에서 회생 관련서류를 받으셨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만 믿고 있다가 내용증명을 보내셨으니, 이제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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