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집주인 개인회생시에 보증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전세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4년5월21일 전세 만기인데요 작년 7월에 집주인의 회생관련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걱정은 되였지만 허그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여있기때문에 일단 지난달에 전세갱신거절내용증명보내놓았습니다. 궁금한거는요 20년도에 최초에 국민은행에서 안심전세대출을 받은거구요 2년후에 집주인바뀌면서 전세금 1000만원올려달라고해서 그내용까지넣어서 재계약서 작성했고 은행대출연장을하며 보증보험도 재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증보험청구 관련해서 알아보던중에 보증보험이 22년도에 1000만원을 올린 22000만원이 아니고 올리기전금액인 21000만원으로 가입이 되있는걸 알게되였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그직원이 타지점 가있어서 모른다는입장인데요
그걸 왜그렇게 하였는지는 추후에 그직원 찾아서 알아보기는 할거지만 저희가 보증보험 청구했을때요 21000만원만 보증을 받을거 같은데요 그럼 1000만원은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알아보니깐 저희가 채권번호 1번으로 제일 선순위로 되있긴하더라구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제대로 했구요 그런데 알아보니깐 만약 허그에서 돈지급 결정이 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오고 저희가 집을 비워주어야 돈을 입금해준다고하던데요 그러면 천만원은 못받은채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법원에서 회생관련서류를 받은후에 뭔가를 해야됬던건 아닌지 걱정이되요
보증보험만 믿고 있다가 지난달에 내용증명보낸게 다이거든요
이부분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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