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은
집 전세금 2억2천 중
전세보증보험에 2억정도가 가입되어있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은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집주인이 파산 했다는 문서가 저희 집으로 날라왔고, 저희는 5월에 계약이 만기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1. 보증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2억원은 무조건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2. 보증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원은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나요?
집주인이 파산해서 안주겠다고 해버리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이미 한 경우라면 보증보험을 통해 전액 반환이 어려울수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증이행청구를 취소하고 경매로 낙찰받는 것이 나은지등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2. 거의 회수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 개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해도 이미 해당 변제를 할수 있는 경제상태가 아닐 것이기에 이를 우선 변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보험 약관을 위반한것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 사실상 파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만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입된 금액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 채권으로 남아 있는 만큼 사실상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보험 가입 당시 임대인이 세금체납증명서를 위조하지 않은 이상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은 그대로 유효하나, 파산하여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