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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지어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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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보유?거주? 알려주세요

A집 대전

2016.01.12 계약금(비조정지역시기

2016.01.18 등기

B집 대전

2020.06.11 계약금 (비조정지역시기)

2020.09.29 등기

현재 A집 거주중이며

A집 언제까지 매매해야 비과세일까요?

B집은 거주하고 매매해야하나요 거주하고 매매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계약일 현재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중 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