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의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ㅗ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무납부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다시 독촉장에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발송을 하게 되며,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해서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공매 등을 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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