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과거에 받은 실업급여는 50세이상이고 최장기간 적용시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장기간이 240일입니다
현재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구 계신지 모르겠으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예: 사업장 폐업, 구조조정 등)로 인해 퇴직한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령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