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의 직장생활을 마감하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민은 퇴직후 바로 1월초에 재취업후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몇개월후 그만두는경우 1)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 만약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면 차라리 정년퇴직후 9개월간의 실업급여를 받은후 재취업하는게 낫지않나요? 3) 또한 실업급여를 몇개월(2-3개월) 수령후 재취업을 했다가 새로운 직장에 적응 못해 재취업 후 5~6개월만에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전 실업급여 수급은 종료됩니다.
1. 계약만료일 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새로이 충족해야 합니다. 즉,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새로 취업한 회사 이후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