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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3년간의 직장생활을 마감하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민은 퇴직후 바로 1월초에 재취업후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몇개월후 그만두는경우
1)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 만약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면 차라리 정년퇴직후 9개월간의 실업급여를 받은후 재취업하는게 낫지않나요?
3) 또한 실업급여를 몇개월(2-3개월) 수령후 재취업을 했다가 새로운 직장에 적응 못해 재취업 후 5~6개월만에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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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네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재실업신고를 하여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도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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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전 실업급여 수급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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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정년퇴직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 질문자님께서 재취업 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3.마찬가지로 재취업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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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직장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2. 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취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270일 중 60일 받고 150일 취업하면 나머지 60일분을 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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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 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새로이 충족해야 합니다. 즉,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새로 취업한 회사 이후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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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실업 신고 시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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