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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전히신나는백조

여전히신나는백조

통매음 성립 가능 한가요? 궁금해요!

징징 거린다며 저에게 성드립을 했고 저는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사과 하라고 해도 끝까지 사과하지도 않았고 저를 바로 차단했습니다 너무 불쾌했고 건방진 모습을 보였고 혜지는 여자가 하는 챔피언 또는 캐릭터를 말합니다 특정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고소가 안된다며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반성할 생각도 없어 보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저 뿐이였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