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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오리33
슬기로운오리3323.01.14

고소장 내고 왔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그 사람이 제게 화가 나서 000(성범죄자 이름)한테 ㄱㄱ당할 ㅆㅊㄴ, 니 ㅇㅁ가 ㅊㄴ임, ㄴㄱ 앰앱도 너 같이 천박한 ㅇㅂㄱ ㄴㅇ 등 말했는데 성립될까요?.. 전 이 사람한테 사과도 요구했고 욕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이 성적 욕망을 가지도 했냐는 것인데,, 어느 곳에선 성적 수치심을 주어도 된다고 하였고 어느 곳에선 단순 모욕을 의도로 했다면 안 된다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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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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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다투다가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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