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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

특송업체 통관 신고 시 제품 정보 작성 관련

특송 업체를 통해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였는데

현지 통관 과정에서 제품에 관련된 상세 정보 요청이 왔습니다.

자체 제작품이 아니라 다른 여러 업체들을 통해 구매한 제품을 발송했는데요,

제조사의 상호명과 주소를 요구하는데 구매한 업체도 수입한 물품인 경우 특송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최초 수입한 물건에 대한 정보인가요 아니면 최종 구매한 업체 정보 인가요?

아니면 제품을 최종 수출한 제가 제조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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