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용 샘플의 목록통관 완료시 추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공급처로부터 사업성 판단 및 관련 인증검사 신청을 위하여 샘플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운송료 포함 USD100)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방향제류 제품이어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요건면제확인서를 받아두었으나
공급처와 특송업체(DHL)로부터 해당 물품의 발송 정보와 BL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록통관이 진행되었고 어제 화물이 도착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신속히 도착한 것은 좋으나
추후 사용목적(사업성 판단 후 여부에 따라 인증검사 진행)에 맞게 사용함에 있어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있다면 수입신고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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