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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25.04.07

회사에서 종업시간전에 휴게시간을 붙이는 것은

회사에서 종업시간전에 휴게시간을 붙이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진정제기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4.0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업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전에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휴게시간 종료 후 퇴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청원 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업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붙이더라도 근무시간 도중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