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해서 노동청에 진정접수 후 범죄인지로 수사중입니다 곧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할거같은데 상대가 개인회생중입니다.
임금체불금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회생 중이라고 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사용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대가 개인회생중이라면 체불임금을 당장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이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등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