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별도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와 직원들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도 그 상한액이 있으므로 상한액을 초과해서 회사로부터 더 받아야 하는 부분은 결국 민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