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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오징어281
성숙한오징어28124.03.21

법원에 의한 파산 폐업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법원에 의하여 파산 폐업 선고 받았습니다

아직 이의신청기간입니다

임금체불이 3달이상입니다

근무년수는 만 9년 입니다

5인 이상의 직장인데 이경우 법원이 정리 할때까지 기다릴경우 제가 받을수 있을 금액이 전액 혹은 세금 공과금 제한후 일정 비율에 따라 받는지?

혹은 사직서를 제출 혹은 정리해고를 당하여 노동부여 임금체불및 퇴직금에 대하여 진정을 넣는게 더 많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론 세금쪽만 해도 회사 운용자금은 모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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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파산을 한 경우 사실상 체불임금을 사업주에게 직접 받기는 어렵고, 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자산이 있다면 매각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빨리 그만두고 임금체불진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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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체불 확정을 받은 뒤에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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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제기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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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별도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와 직원들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도 그 상한액이 있으므로 상한액을 초과해서 회사로부터 더 받아야 하는 부분은 결국 민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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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종3개월치 임금과 최종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대지급금을 통하여 일정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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