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한테 술판매해서 어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반성문 가져오라고 해서,법원 반성문 양식에 맞게 사건번호쓰고,어디 법원인지 써야되나요?
아직 그런거 까지는 모르는데,그냥 A4용지에 내용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반성문 양식을 참고하되, 수신인이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