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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파리매187
대견한파리매18722.11.14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이어폰 사입을 진행 하려 준비중에 막혀 질문 남겨봅니다.

유선 이어폰을 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하려 합니다


해당 제품을 알리바바, 타오바오, 1688에서 구매 할수 없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하여 구매를 해야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사업자 통관번호를 입력 할수 없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혹시 개인 통관번호로 국내에 들어온뒤

판매목적의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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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란에 사업자 통관번호 입력이 안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우선 입력하신 후에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이 진행될 때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와 연락하셔서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문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게 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명(사업자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특송업체로부터 알림톡 등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사업자 통관 요청을 하셔서 통관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구매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입력한후, 배송대행업체에서 서류작성시 사업자통관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후, 서류를 수정하여 세관 전산시스템에 수정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번거롭기 때문에 꼭 사전에 중국내에서 선적서류 작성이 사업자통관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통관부호로 먼저 입력을 진행하신 뒤 한국에 도착후에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더라도 어차피 150불 초과 물품들일 것이기에, 일반수입신고로 전환될 것이고 그때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150불 이하로 분할수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 10배 혹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관세포탈죄(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 5배 혹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무사히 통관 마치시길 기원하며, 추가적으로 이어폰의 경우에는 한-중 FTA 적용을 통하여 3.7%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관세 8%) 이에 따라서 C/O 발행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유선 이어폰의 경우 국내 수입시 별도의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원활하게 통관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어폰 관세율)

    (이어폰 수입요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무선헤드셋

    무사한 통관 기원하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한 사업자통관 방식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검색을 통해 찾아보니 수입 시 사업자통관 방식 진행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구매자를 사업자로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의 통관고유부호 기재) 이와 같은 절차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도착 전(또는 도착시) 물류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일단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