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입사자의 2022년 연차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021년 5월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것은 알겠는데,
해당 근로자가 2022년 말까지 무조건 근무할 것이 기정 사실 이라면,
2022년 1월 1일에 이 해당 근로자에게 몇개의 연차가 있다고 알려 주어야 할 까요?
또한,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2021년5월1일) 부터 2022년 말 까지 총 몇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2022. 1. 1.에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회게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2022. 1. 1.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는 총 18개(10개 + 8개)입니다.
한편, 2022.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1(10개 + 11개)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는 경우이신가요?
2021년 5월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만근하셨다면 7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2022년 1월 1일에는 비율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서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4개의 연차휴가와 + 비례적 발생분 2021년 5월~12월 소정근로일수 / 2021년 사업장 소정근로일수 x 15개로 산정한 분을 합산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개월로 산정하는 경우 8개월/ 12월 x 15개 = 대략 10개 가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2021년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7개의 연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보면 4월까지
4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1년 5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5.1~2022.4.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인 경우)으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5.1~2021.12.31 : 2022.1.1에 10.1일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15일*245일/365일)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없으며(2022.4.30까지 근무해야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2022.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0.1일입니다(2022.12.31까지 사용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1년차에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것은 알겠는데,
해당 근로자가 2022년 말까지 무조건 근무할 것이 기정 사실 이라면,
2022년 1월 1일에 이 해당 근로자에게 몇개의 연차가 있다고 알려 주어야 할 까요?
법상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에 대해 문의한다면 알려줄 순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2021년5월1일) 부터 2022년 말 까지 총 몇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1)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모두 개근한것으로 볼경우 26개입니다.
(2)회계연도기준(1.1기준)볼경우 11 + 10 +15(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면 발생, 지방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미발생)
36개입니다.
둘중 유리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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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2년 5월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4월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2년 5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말까지 최대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에 이 해당 근로자에게 몇개의 연차가 있다고 알려 주어야 할 까요?
또한,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2021년5월1일) 부터 2022년 말 까지 총 몇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1. 네. 회계연도 기준이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1.5.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1.6.1, 21.7.1 ~ 22.4.1까지)
2) 22.1.1 : 15개*(7/12) 발생 예정
3) 23.1.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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