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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K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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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2021년 5월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입사자의 2022년 연차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021년 5월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것은 알겠는데,

해당 근로자가 2022년 말까지 무조건 근무할 것이 기정 사실 이라면,

2022년 1월 1일에 이 해당 근로자에게 몇개의 연차가 있다고 알려 주어야 할 까요?

또한,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2021년5월1일) 부터 2022년 말 까지 총 몇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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