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당 43시간 근무를 진행합니다.
금번에 주말포함 7일 근무를 진행하게 되어 월~일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말 16시간 정도 근무를 포함하면 그 주는 총 59시간이 됩니다.
월로 했을때는 주 평균당 52시간이 안넘는데 그 주에 52시간이 넘어 대체 휴가로 준다고 하여 주말근무에 대한 근무수당 1일분을 못 받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디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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