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
1주일 7일간 실제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입니다.
위 위반 여부와 별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법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