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당 43시간 근무를 진행합니다.
금번에 주말포함 7일 근무를 진행하게 되어 월~일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말 16시간 정도 근무를 포함하면 그 주는 총 59시간이 됩니다.
월로 했을때는 주 평균당 52시간이 안넘는데 그 주에 52시간이 넘어 대체 휴가로 준다고 하여 주말근무에 대한 근무수당 1일분을 못 받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디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
1주일 7일간 실제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입니다.
위 위반 여부와 별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법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대신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여부는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는 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보다 적게 휴가를 부여한 때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게 아니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시 휴가자체도 1.5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가자체도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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