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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쿠스쿠스79
풍족한쿠스쿠스7922.11.02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당 43시간 근무를 진행합니다.

금번에 주말포함 7일 근무를 진행하게 되어 월~일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주말 16시간 정도 근무를 포함하면 그 주는 총 59시간이 됩니다.

월로 했을때는 주 평균당 52시간이 안넘는데 그 주에 52시간이 넘어 대체 휴가로 준다고 하여 주말근무에 대한 근무수당 1일분을 못 받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디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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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

    1주일 7일간 실제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입니다.

    위 위반 여부와 별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법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대신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여부는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는 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보다 적게 휴가를 부여한 때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게 아니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시 휴가자체도 1.5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가자체도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