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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부엉이172
검은부엉이17221.12.20

52시간 위반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평일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에 5시간을 더해서 45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1시간 더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말에 와서 일할때 8시간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지 않아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서 53시간이 돼서 주52시간을 위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일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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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서 53시간이 돼서 주52시간을 위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일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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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연장근로의 제한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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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연장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위반을 판단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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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 4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더라도 실제 1주 40시간+8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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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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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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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서 53시간이 돼서 주52시간을 위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일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가요?

    사전 약정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경우 별도 급여지급안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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