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위반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평일 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에 5시간을 더해서 45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1시간 더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말에 와서 일할때 8시간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지 않아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서 53시간이 돼서 주52시간을 위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일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서 53시간이 돼서 주52시간을 위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일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후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연장근로의 제한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연장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위반을 판단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 4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더라도 실제 1주 40시간+8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서 53시간이 돼서 주52시간을 위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일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가요?
사전 약정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경우 별도 급여지급안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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