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규모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직종 특성상 주말 출근과 야근이 많아요.
심할 때는 주말출근 포함해서 70시간 이상씩 근무하곤해서 이거 주 52시간제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하니
경영관리실에서는 3개월간 매 주 시간을 통계내서 하는거라 이번주 70시간 근무해도 그 다음주에 대체 휴무로 쉬면 상쇄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더불어 포괄임금제로 일하고있고, 주말근무나 야간 초과근무에 대해 추가 급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70시간씩 일해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