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나요?
50명 규모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직종 특성상 주말 출근과 야근이 많아요.
심할 때는 주말출근 포함해서 70시간 이상씩 근무하곤해서 이거 주 52시간제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하니
경영관리실에서는 3개월간 매 주 시간을 통계내서 하는거라 이번주 70시간 근무해도 그 다음주에 대체 휴무로 쉬면 상쇄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더불어 포괄임금제로 일하고있고, 주말근무나 야간 초과근무에 대해 추가 급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70시간씩 일해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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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3개월간 기간을 평균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1주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추가근무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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