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라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 세무사가 적성한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일반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2) 부동산임대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 전문직 사업 관련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상기의 금액 미만인 경우 법인 자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하며, 법인 자체 세무조정을 한 경우 그대로 신고 인정됩니다.
따리서 세무법인 경우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를 조정반으로, 개인세무사인 경우 2명 이상이 조정반 신청 및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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