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족간 일시적 현금 융통도 증여인가요?
1. 저희 외조모께서 이번에 집을 파신다음 이사를 하고자 하십니다.
2. 집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 이사를 하고 싶다 하셔서 새 집에 최대한 빨리 입주하고자 하십니다.
3. 낡은집의 잔금은 11월 23일에 들어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외조모께서 저에게 1억을 빌리신다음 11월 23일에 갚으신다면, 이건 증여로 봐야하나요?
a-1.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여가 아니라는걸 소명하는 서류가 있나요?
c. 차용증을 쓰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경우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