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한 이상 상속인인 질문자의 재산이지 부모님의 재산이 아닙니다(대출금액을 누가 변제하느냐는 사법상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함)
2. 대출금액을 변제한 금액만큼은 부모님이 질문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는 사법상 특별수익으로서 상속개시일 5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출금액을 대신 갚아준 금액만큼은 상속분이 깎이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