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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소218
단단한소21821.01.13

부모님이 돌아가실때 집 상속은 어떻게되나요?

1억짜리 집이고 제앞으로 대출받고 제이름으로 매매했습니다. 저는 처음 집살때 200만원보탰고 매월 돈을갚는것은 제통장을통해 부모님이 갚고있습니다.만약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된다면 이집은 온전히 제것이되는건가요? 오빠가 한명있는데 따로 집살때 보탠돈은없습니다. 오빠도 매달 부모님이 돈을갚고있는걸 알아서 나중에 집상속에 본인지분도 있다고 할거같은데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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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한 이상 상속인인 질문자의 재산이지 부모님의 재산이 아닙니다(대출금액을 누가 변제하느냐는 사법상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함)

    2. 대출금액을 변제한 금액만큼은 부모님이 질문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는 사법상 특별수익으로서 상속개시일 5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출금액을 대신 갚아준 금액만큼은 상속분이 깎이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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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어 어떤 명의신탁인지, 매도인이 명의신탁인지 알았는지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며, 집에 대한 권리는 아니더라도 매수자금에 대한 부분에서 상속재산임을 주장할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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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어서 당사자간에 그 정을 모두 아는 경우에는 이 역시 상속재산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인 점에서 위 증여의 점을 들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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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으로 오빠와 질문자님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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