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의 범위에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포함되며,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