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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2.05.13

자가운전보조금 리스차량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기존에는 직원 본인명의 소유 차량이었는데,

리스차량도 해당이 가능한가요?

만약 리스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하고 싶다면, 계약서 등을 받아 소유권을 확인하면 될까요?

혹시 리스차량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등 찾아도 모르겠어서 법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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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의 범위에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포함되며,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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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차량도 해당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만약 리스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하고 싶다면, 계약서 등을 받아 소유권을 확인하면 될까요?

    > 리스도 가능하고, 본인소유도 가능합니다.

    혹시 리스차량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등 찾아도 모르겠어서 법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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