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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바다사자258
비장한바다사자25820.08.16

결혼 5년차 이혼 재산분할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이혼 재산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

결혼할 시.. 아내는 살림으로 냉장고, TV만 해왔습니다.

저는 8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아내가 너무 게으러서 이혼하고자 맘먹었는데...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기존 아피트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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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

    위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아파트의 가액 등의 증가 등이 있었다면 해당 가액의 증가 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분으로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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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기간이 5년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여도 측면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낮게 책정되어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에서 낮은 비율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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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5년간 혼인 생활동안 배우자의 도움으로 재산감소, 유지에 기여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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