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끼리 자전거 사고 시 수리 및 보상 해줘야 하나요?
아이들끼리 자전거타고 학원가는 도중 서로 부딪쳐서 한아이가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고 자전거가 조금 망가졌습니다.
저희 아이는 하나도 안다치고 자전거도 멀쩡합니다.
둘이 나란히 같이가다 부딪쳐서 발생한 일인데
자신의 아이만 다치고 자전거가 망가졌다고 저희 애가 가해자라고 치료비 및 수리비를 요구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다친 사람이 무조건 피해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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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아이들의 자전거 사고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울한내루미5입니다.
주변에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구한수 잇으면
구해서 보기전까지 모르지만 영상도 없는 경우
모르겟네요 얼마 요구 하는지 모르지만
적은 금액이면 그냥 주고 서로 못 놀게 하는게 좋을것 소송 하면 시간남비에 피곤 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