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끼리 자전거 타고 놀다가 뒷자리에 탄 아이가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비용을 운전한 아이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떨어진 아이와 운전한 아이의 나이와 당시 사고 상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운전을 한 아이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크며, 그 부모에게 청구를 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다르겠으나, 뒷자리에 탄 아이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운전한 아이(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100%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