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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날다람쥐258
엄격한날다람쥐25822.08.09

자전거 뒷자리에서 떨어져 다침.

아이들끼리 자전거 타고 놀다가 뒷자리에 탄 아이가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비용을 운전한 아이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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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떨어진 아이와 운전한 아이의 나이와 당시 사고 상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운전을 한 아이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크며, 그 부모에게 청구를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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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다르겠으나, 뒷자리에 탄 아이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운전한 아이(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100%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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