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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호랑나비43
순수한호랑나비4323.04.03

3월 중도입사 알바 , 주휴수당 봐주세요!





3/15,16 개인사정으로 미리 말하고 결근

3/20 병가로 일하다가 조퇴


계약직 아르바이트이고, 3/8 입사하여 회사사정으로 월급이밀려 31일에 못받고 4/3 기재된 월급수령


1. 일하면서 알아보니 ,법으로 주휴수당은 풀근무가 아니고 , 개근할경우 지각,조퇴 상관없이 계산되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근로계약서엔 만근으로 기재되어있어요 . 해당건으로 임금체불신고시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3/20일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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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개근에 영향 미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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