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16 개인사정으로 미리 말하고 결근
3/20 병가로 일하다가 조퇴
계약직 아르바이트이고, 3/8 입사하여 회사사정으로 월급이밀려 31일에 못받고 4/3 기재된 월급수령
1. 일하면서 알아보니 ,법으로 주휴수당은 풀근무가 아니고 , 개근할경우 지각,조퇴 상관없이 계산되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근로계약서엔 만근으로 기재되어있어요 . 해당건으로 임금체불신고시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3/20일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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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개근에 영향 미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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