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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5

주휴수당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1주에 15시간을 넘고 결근이 없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원래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다른 알바생을 대신해서 2주정도 주 15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했으면

2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대타근무 추가근무는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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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한 주에 실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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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기로 예정된 경우, 1주를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대타근무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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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을 넘긴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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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근무를 대신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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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대타를 한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에는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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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시 추가연장근로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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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통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시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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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식적인 대타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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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타 근무로 인해 1주간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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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체근로를 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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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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