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5.01.16

공수처에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신청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내부자나 결정권자가 아닌 제3자로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 주거지나 범죄지가 관할이 된다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서부지법이 관할이라는 입장은 확인된 바 있고,

    대통령 측에서는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에서도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가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주소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