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신청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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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내부자나 결정권자가 아닌 제3자로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 주거지나 범죄지가 관할이 된다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서부지법이 관할이라는 입장은 확인된 바 있고,
대통령 측에서는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에서도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가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주소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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