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만약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재청구 한 것이고, 이를 기재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등 불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는 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장 재청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원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한 재청구시 재청구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