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수처 영장 기각을 고의로 숨긴 의도는 무엇인가요?
윤석열대통령 압수수색을 하기위해 영장을 받아야하는데, 중앙지검에서 기각을 받은것을 왜 숨긴건가요?
그리고 왜 서부지법에서는 영장 허가를 내준건가요?
동일한 내용으로 영장 재청구는 될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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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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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왜 숨겼느냐"는 당사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서부지원에서는 청구내용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영장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그러한 주장이 대통령측에서 브리핑되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만약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재청구 한 것이고, 이를 기재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등 불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는 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장 재청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원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한 재청구시 재청구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