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어쩌면훈훈한멧돼지
근로계약서에 주5회, 하루 5시간근무하기로 작성을 했고 총 한주에 25시간 근무합니다
가게에 사정이 있어 1주일동안 총 35시간근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한것보다 한 주에 10시간 더 근무한것만큼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초과근무를 해도 계약서에 근무하기로한 시간만큼만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의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5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은 5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