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원래 6-10시 매주 5일 일을 하는데 시간변동이 약간씩 있었어요.
원래 주휴수당이라는게 근로계약서에 쓴 시간을 한주에 만근하면 주는것이며 주 15시간 일하면 주잖아요?
저같이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 변동이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고,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근이란 해당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일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근로시간이 변동이 되었다면 (주 15시간 이상) 해당 변동 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