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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왕나비282
시크한왕나비28222.08.12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원래 6-10시 매주 5일 일을 하는데 시간변동이 약간씩 있었어요.


원래 주휴수당이라는게 근로계약서에 쓴 시간을 한주에 만근하면 주는것이며 주 15시간 일하면 주잖아요?


저같이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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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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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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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 변동이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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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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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고,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근이란 해당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일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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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근로시간이 변동이 되었다면 (주 15시간 이상) 해당 변동 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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