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딸 실손보험가입 전남편도들어있어불가ㅜㅜ
실비가있어야해서 들고싶은데..
전남편이 kb손해보험에 가입해있어
중복 가입이안된다네오ㅡ
진짜나쁜놈이라..어케방법없을까요.?
최근 난소낭종 으로 하루입원,피검사후 퇴원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아버지라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도 아버지이고 수익자도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은것 같습니다 싫지만 그래도 연락을 하여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병원력이 있어서 새로운 가입은 어렵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계약자 변경하고 보험료 납입도 어머니께서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실손보험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군요 전남편이 계약자라면 계약자 변경이나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시고 보험료 납입을 어머니께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병력이 있으니 새로운 가입은 어려울 수 있으니 기존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자녀본인이 피보험자이므로, 보호자가 보험증권 열람 요청할수 있습니다. 친권또는 양육자라면 해당 보험사에 공문 요청또는 민원을 통해 증권 확인 및 해지를 요청해보시는 편이 좋을거같습니다. 신청하실때 딸아이의 주 양육자로서 보험상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실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서류를 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친권 양육권 확인 가능한 판결문 ,본인신분증 인걸로 알고는 있으나 보험사측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아실수 있으실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전남편이고 피보험자가 자녀란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실손청구하실 때 청구자체는 별 문제는 없겠지만 계약자 때문에 그러신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께요. 우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시고 보험료 납부도 계약자가 한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시 계약자에게 통보를 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자녀의 실손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해지를 할 때까진 그냥 모르는 척 하는게 더 이익으로 생각을 할 수 도 있는데요. 만약 아니라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주실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또한 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권리가 있어 계약자가 전남편이라면 계약자가 계약자 변경을 해주거나 계약해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남편분에게 연락하여 자녀분의 실손에 대한 계약자 변경 요청해보시거나 해지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전 남편이 사랑하는 따님의 보험의 계약자이시군요.
잘 말씀드려서 계약자 변경 요청하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따님은 최근 병력으로 인하여 다시 가입시에는 불이익 받을수 잇으므로
기 보험을 계약자 변경하여 가지고 오시는게 가장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서 보험계약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혼 협의 중이거나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경우에 판사의 조정하에 합의를 하거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을 활용하여 보험을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마무리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남편이 보험상 모든 권리를 가지고 질문자님이 양육하면서 딸의 치료를 내야하는데 이러면 실손보험의 현실적인 수령이 안되고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는 보장의 경우 추가가입조차 막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서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감액받거나 필요시 회사의 승인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등 해당 상품 약관상 가능한 계약변경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기존 실비를 해지하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즉, 해지 또는 전남편의 동의 하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