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법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증이란게 말그대로 재판에서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려면 증거를 제시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정당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야 효력이 있나요?
부득이한 경우로 증거를 수집해야할 경우도 생길수도있는데
이경우는 법원에서 증거인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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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법한 수사원칙,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증거의 경우는 그 증거가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 예로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가택 등을 수색하여 발견한 증거가
범행 도구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증거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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