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04

채증법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증이란게 말그대로 재판에서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려면 증거를 제시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정당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야 효력이 있나요?

부득이한 경우로 증거를 수집해야할 경우도 생길수도있는데

이경우는 법원에서 증거인정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법한 수사원칙,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증거의 경우는 그 증거가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 예로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가택 등을 수색하여 발견한 증거가

    범행 도구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증거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