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이란게 말그대로 재판에서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려면 증거를 제시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정당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야 효력이 있나요?
부득이한 경우로 증거를 수집해야할 경우도 생길수도있는데
이경우는 법원에서 증거인정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