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형사재판과 일반적인 민사재판이 그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경우는
엄격하게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어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나
불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경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 등의 경우는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게 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는 해당 법률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