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보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 갑구의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을구의 근저당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신청가능 합니다.
결국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반환 보증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 유무의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