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미성년자 자녀 앞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나요?
만약 미성년자 자녀 앞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면
향후 이 또한 증여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편법 증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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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 역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