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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만약 미성년자 자녀 앞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나요?

만약 미성년자 자녀 앞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면

향후 이 또한 증여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편법 증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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