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 3년 + 최종직장 1개월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해야 180일 이상이 되고
이때 일수를 합산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