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장기준 문의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3억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사업장별이 각각 사업장인거죠?
만약 1번사업장이 매출이 3억이었고
2번사업장이 매출이 1억이었으면
1번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2번사업장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발급기한 1달 전에 세무서에서 안내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합계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사업장이 3억 미만이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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