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발급기한 1달 전에 세무서에서 안내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