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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매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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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명의변경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1가구1주택자로 조정지역에 21년도 기준 공시가 5억6천에 36평형 아파트 입니다

장기보유(나이.보유년수)로 추후 종부세 혜택을 보고자 현재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증여세는 없는것이 맞는지요?

정부에서 금월16~30일 까지 납세자 변경기한을 주었는데 납세자 변경만으로 부부공동명의에서 받지못하는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해야 혜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변경을 해야한다면 취득세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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