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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매미27
화려한매미2721.09.11

명의변경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1가구1주택자로 조정지역에 21년도 기준 공시가 5억6천에 36평형 아파트 입니다

장기보유(나이.보유년수)로 추후 종부세 혜택을 보고자 현재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증여세는 없는것이 맞는지요?

정부에서 금월16~30일 까지 납세자 변경기한을 주었는데 납세자 변경만으로 부부공동명의에서 받지못하는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해야 혜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변경을 해야한다면 취득세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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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은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일경우, 실제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만 2인 중 1명으로 선택하여 납세의무자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명의변경을 원하신다면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명의변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이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