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합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시 세금이나 상속세 부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질적 보험료 납부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장인어른 계약에 계약자 상관없이 불입자가 자녀였을 경우 과세는 되지 않지만 불입자가 장인어른 혹은 배우자가 불입을 지속 했었던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가 될 것입니다. 자녀의 불입을 증명할 수가 있다면 상속재산이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제원이 될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세금은 일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고 계약자가 피상속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경우에도 상속세로 볼수가있습니다.
결론은 상속세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에서는 증여세가아닌 상속세 납부하셔야하며
사망에 따라 재산 상속시 부과되는 조세인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와 인적. 일괄공제에 따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되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라 다르며 보험료를 장인어른께서 낸 경우라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에따라 달라집니다.
1. 보험료를 장인어른이 내셨을경우 - 상속재산으로 잡힘
2. 보험료를 자녀가 내고 피보험자만 장인이었을 경우 - 상속재산 아님
때문에 상속재산이 많은분들은 자녀를 계약자로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상속재원 마련 플랜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사망보험금에대한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수령방식은 콜센터 전화를통해서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후 재산을 받은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 총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공제할부분 공제했을때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되니 재산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시 세금이나 상속세가 있나요?
=> 사망보험금 수령시 당연히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계약자 장인어른 . 피보험자 장인어른. 수익자 자녀. =>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계약자 자녀(보헙납입) 피보험자 장인어른. 수익자 자녀. =>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같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 주체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또는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부모님이시고 보험료도 부모님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납부하셨다면 세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