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도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계약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아버지(사망자),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 이때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도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기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일 경우
-> 이 경우에는 민법상 여전히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상속권자의 권리는 유효합니다. 다만 세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일 경우
-> 이 경우는 세법상 해당 보험금이 수익자인 자녀가 계약 및 보험료를 납입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아버지일 경우
-> 이 경우는 민법상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므로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때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세무사분에게 정식으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