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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달팽이138
깨끗한달팽이13824.01.02

암진단금청구시 법정상속인이 받게되는데 상속과 관련있나요?

피보험자가 사망시 암진단금을 수령하려고 할때 상속과 관계가 있나요? 사망보험금은 상속과 관계가 없다는데 암진단금은 상속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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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도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계약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아버지(사망자),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 이때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도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기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일 경우

    -> 이 경우에는 민법상 여전히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상속권자의 권리는 유효합니다. 다만 세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일 경우

    -> 이 경우는 세법상 해당 보험금이 수익자인 자녀가 계약 및 보험료를 납입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아버지일 경우

    -> 이 경우는 민법상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므로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때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세무사분에게 정식으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따로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암진단은 피보험자 생존 시에는 피보험자가 받아야 하며 사망하고 난 후라면 법정 상속인이

    비율에 따라 나눠서 보상이 됩니다.

    이 때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상속 포기시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며 한정 승인 시에는 적극 재산에 포함을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하지 않을시 법정상속권자한테

    지급 처리됩니다. 암보험 또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암진단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암진단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일하거나 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암진단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법정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다른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암진단금은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금은 피보험자 상속인이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계.피와 관련이 없는 상속인이 수령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세요.

    진단비는 산속재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