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인이라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과거에는 가입시 장애여부에 대해서 묻는 질문항이 있었지만 제외되었죠.
철저하게 고지의무사항으로 가입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3개월 이내 진단, 치료 / 1년이내의 검사 및 추가검사/5년이내의 질병진단, 수술, 입원, 7일이상 치료, 30일이상 약물투여, 중증질환 진단사실 등으로 고지의무 내용이 있으며 이 내용에 해당되면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가입 시 심사에 들어가게 되지요.
부담보는 기간형 부담보와 전기간에 대해서 부담보가 설정되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