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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등에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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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

계약기간의 1~2일의 공백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씩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만 4년째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계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1~2일씩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계약 종료인데,

4년간의 퇴직금과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종료시에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의사 표현만으로 사직되나요?(회사에서는 계속 연장계약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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