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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등에122
운좋은등에12220.11.20

계약기간의 1~2일의 공백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씩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만 4년째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계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1~2일씩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계약 종료인데,

4년간의 퇴직금과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종료시에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의사 표현만으로 사직되나요?(회사에서는 계속 연장계약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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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백기간이 있으나, 1~2일 정도로 공백이 매우 짧아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하겠으나, 편법으로 보이면 계속근로로 인정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못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3.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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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되어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신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사이사이에 1-2일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지만(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 이미 정규직 사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가 아닌 민법 제660조에 따른 퇴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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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없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며칠 간의 공백을 두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을 원치 않으면 구두로 사직의사표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처럼 회사가 계약갱신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했다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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