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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거미152
예쁜거미15220.06.17

인스타 익명 디엠도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그램에서 사용 중이 아닌 비공개 유령 계정으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로 지속적인 욕설을 받고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차단하면 새로운 유령계정으로 찾아와서 반복하고 있어서 신고하고 싶은데, 고소를 하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 경우에도 pdf만 모아서 제출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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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해당 상대방인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하고, 공연성 즉 1대1 메시지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인터넷, 모바일 메시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모욕 내지 성적 자극을 하는 성희롱의 메시지를

    지속 반복적으로 발송한 것에 대해서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고소 조치 진행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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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명불상자로 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유령 계정이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경우 수사 협조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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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성희롱 부분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 pdf로 모으시고, 수사가 진행되어 상대방이 특정될때까지 고소 사실을 숨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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