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일이 맞습니다. 이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시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