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근데 주택수에 포함된다는게 청약을할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양도와보유단계 모두에서 다 주택수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무주택으로 1분양권 소지자의경우 청약할때는 무주택인지 1주택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