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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영양121
화끈한영양12121.05.24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근데 주택수에 포함된다는게 청약을할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양도와보유단계 모두에서 다 주택수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무주택으로 1분양권 소지자의경우 청약할때는 무주택인지 1주택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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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주택수에 포함되는게 어디까지냐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수로 보는 범위는 주택청약, 양도세, 취득세 입니다. 이중 주택청약과 양도세는 특례가있으나, 취득세는 1주택 1분양권보유시 중과되어 세율이 올라갑니다.

    반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분양권은 권리이기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양권역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십니다. 분양권 취득시 청약에 당첨 되시면 2주택자로 대출규제역시 포함이되십니다. 규제지역일 경우 분양권 처분조건 전입조건 약시 해당되시구요. 그러나 대출을 받지않는다면 일반적인 세금부분만 중과세대상이십니다. 비규제지역 토는 규제지역마다 규제가다르기때문에 신중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 종전에는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할 때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 수에 포함되었지만 올해부터는 2021년 1월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 다만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해도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해 일시적 2주택 가구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 미분양 분양권이 아니라면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계약체결)은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약 분양권이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미분양이 아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청약시, 종부세 계산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대출을 받을때 주택수 적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상담을 거친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에 부동산 문제로 시끌벅적 하고 있죠,

    부동산 정책이 최근에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계신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청약 뿐만 아니라 대출문제도 걸리게 되구요..

    청약이나 분양대출 같은 경우 처분조건으로 가능하니 계획이 있으시면 처분조건 알아보시고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