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를 하면 채무변재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상환에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이 갑자기 파산신고를 해서 딱히 받을수 있는게 없네요
그러면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이돈 없으면 너무 힘든데 다른 방법이나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은 없나요?
돈 빌려주고 기다려주고 변호사비용에 인지값등등 손해가 너무 크고 저도 파산할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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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채무가 탕감되게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했다고 하여 채권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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